보스턴 다이내믹스, 한국기업이 아니다 #shor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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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[영상 요약 및 출처 안내]본 영상은 시청자분들께 유용한 지자체 복지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공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. 영상에 소개된 공고의 정확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 공식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▶ 관련 공식자료 보건복지부 「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」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6&list_no=1487112&mid=a10409020000&nPage=1 보건복지부 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」 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08010300 보건복지부 「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」 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08010500 복지로 「생계급여 맞춤형 급여」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1132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길까요? 꼭 그렇지는 않아요.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에요. 생계급여는 이 금액을 무조건 전부 받는 방식이 아니라,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예요.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전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경우 생계급여는 약 52만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.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약 22만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월 82만 556원을 넘으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.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.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,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, 보증금과 부동산 등 재산, 자동차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.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 6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별 재산과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걱정된다면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생계급여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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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 공식 API 응답 값이며 수집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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